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봉길)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산시선관위는 우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금품 제공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등 정치인이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 등 제공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오는 313일에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선거인의 모임, 야유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한편, 서산시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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