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없다 Vs 자신들이 스스로 한 약속 지켜야...
내년 1월 23일 결심 후 2월 경 최종선고 예정

서산산폐장 반대위와 주민들이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서산지킴이단 홍순각)

서산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해 주민들의 투쟁이 1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가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2차 변론이 열렸다.

12일 오후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변론에는 사업자 측과 금강유역환경청 측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해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날 변론에는 산폐장 반대위가 선임한 최재홍 변호사가 보조참가자로 참석해, 금강유역환경청 측의 법률대리인과 함께 적극 변론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1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행정소송과 관련해 1차 변론이 열렸으며, 재판부는 양측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변론취지를 듣고 20여 분 만에 끝난 바 있다.

특히, 이날 2차 변론이 열리기 앞서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위원회와 백지화 연대, 서산 지킴이단과 서산시민단체 등 130여 명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한석화 오스카반대위원장이 대표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서산지킴이단 홍순각)

기자회견에서 반대위 한석화 위원장은 저희는 (사업자가) 사업을 하지 말라고 주장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면서 사업자 스스로가 약속하고 승인받은 대로만 사업을 하라고 너무도 당연한 바람을 호소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자리에는 꽃보다도 예쁘고 소중한 아이들이 와있다.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처럼 어린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게 해 달라건강한 나라는 건강한 국민이 있어야만 가능함을 명철한 판결로 내려주기를 바란다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법정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주민들이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제공 서산지킴이단 홍순각)

기자회견을 마친 반대위와 주민 등 50여 명은 변론이 열리는 대전지방법원에 참석해 변론을 지켜봤으며, 80여 명의 주민들은 법정 복도에서 기다렸다.

산폐장반대위 측 보조참가자 최재홍변호사
(사진제공 서산지킴이단 홍순각)

이날 2차 변론을 마친 산폐장 반대 위 측 보조참가자 최재홍 변호사는 원고(사업자)측은 폐기물 관리법 257항에 의하면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없다 면서 영업구역 제한은 잘못된 것으로 당초 적정 통보한 것이 적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최 변호사는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충남도의 산업입지 법 실시계획과 폐기물 관리법의 영업구역제한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이론적으로는 상위계획이 먼저이다 보니 거기에 부합하는 것이 폐기물 관리법이다라고 말하고 사업자는 처음부터 영업구역에 대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고 축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선행 행정행위에 따라서 하위 계획이 부합되는 것과 함께 자신들이 뱉어 놓은 말을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덧 붙였다.

한편, 주민들에 따르면 행정소송과 함께 사업자가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은 이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또한 이날 열린 행정소송 2차 심리에 이어 다음 달 23일 오전 마지막 변론과 함께 2월 중 최종 선고가 내려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 서산지킴이단 홍순각)
최재홍변호사가 주민들에게 재판상황을 설명하고있다. (사진제공 서산지킴이단 홍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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