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불충분 이유 불기소 결정
검찰이 가세로 충남 태안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11일, 대전지검 서산지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그간 가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으나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선관위 측은 '경찰대 우대교수'인 가 군수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찰대 교수'란 직함을 사용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경찰에 1차 수사를 지휘했고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