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면담, 서면, SNS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 주력 방침
조합장선거에서 기부행위 위반신고시 포상금은 최대 3억원으로 상향조정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13일에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지역조합들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일이 없도로 방문 면담, 서면, SNS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기부행위 위반신고시 포상금은 최대 3억원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며(공직선거 신고포상금은 최대 5억원)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10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경 또는 면제된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반사례 예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규정)

 

할 수 있는 사례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조합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함)

민법777(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이하 친족이라 함)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5만원 이내)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함)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조합장이 해당 조합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조합의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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