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사건에 대해 허위비방 보도 유포한 기자와 전시의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임재관, 장승재, 이영채 기자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서산 지역사회에 파장을 몰고 오며 큰 이슈로 부각됐던 일명 꽃뱀 사건을 왜곡 확산시킨 언론사 기자와 전시의원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3일 서산경찰서 사이버팀은 지난 1128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D신문 k기자와 J신문 k기자 그리고 전 서산 시의원 k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7월경 일명 서산 꽃뱀 사건과 관련해 수차례 칼럼과 문자와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 등 비방의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신문 K기자는 칼럼과 기사를 통해 J신문 K기자와 전 서산시 의원 K씨는 문자를 통해 서산 꽃뱀 사건과 관련 임재관 서산시 의장과 장승재 도의원 그리고 신아일보 이영채 기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이다.

지난 724일 임재관, 장승재, 이영채 기자는 이른바 성추행 피의자, 피해자와 같이 술도 마시지 않았고 노래방에 함께 간 사실도 없으며 성추행 합의금 3천만 원을 받아 반은 주고 반은 나눠 쓴 적도 없는데다 변호사법을 위반한 적도 없다사실 확인조차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임재관 서산시 의장과 장승재 도의원 그리고 이영채 기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D투데이 k기자와 J매일 k기자 그리고 전 서산 시의원 k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정식 고소한 것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인정돼 따른 결과이다.

한편 시민운동가 A씨는 "일련의 사건들의 수사내용을 보고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선입견이 없었는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조차 없는 저속한 내용이 일부언론에 공개돼 지역의 민심을 매우 어지럽힌 결과도 초래했다""사법정의가 바로서야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신을 가지고 생활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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