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민들과 충남 환경단체, 대전법원에서 산폐장 행정소송 기각촉구 기자회견 열어...

서산시민들과 충남 환경단체, 대전법원 정문 앞 산폐장 행정소송 기각촉구 기자회견

 

서산 산업폐기물매립장(이하 산폐장’) 사태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 가운데 행정소송 첫 심리가 열린 당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는 산폐장 시행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오스카빌아파트주민대책위, 지곡면환경지킴이 등 주민단체와 서산, 충남 등 시민환경운동단체들이 참가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산폐장 시행사인 서산EST는 영업범위를 오토밸리산업단지 내로 하겠다고 약속하고 충남도에 승인을 받은 이후,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면서 교묘하게 영업범위를 인근지역으로 넓혔다면서 이에 금강청이 기회를 주었음에도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아서 사업계획 취소처분을 내린 것인데 도리어 서산EST는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폐장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오스카빌아파트 대책위원회 한석화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산단 내 필요시설이라고 산폐장을 지어놓고 외지 폐기물까지 대량으로 유입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막대한 환경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더구나 산폐장의 안정적인 유지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기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유해시설 유치과정에서 시행사의 편법이 용인되면 타 지역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좌로부터) 오스카빌아파트 산폐장 반대위원회 한석화, 박민희 공동위원장

세종시 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사무처장은 일본에서는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 30년을 기다리는데 우리나라는 형식적으로 의견수렴하고 막무가내로 추진 한다면서 현 서산 산폐장 문제 역시 주민의견 보다 시행사의 입장이 주되게 반영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한편 기자회견 후 재판을 방청한 한 주민은 영업범위를 제한할 경우 손해가 크다는 시행사 측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애당초 본인들이 먼저 한 약속을 이제와서 뒤집는 게 너무 뻔뻔해 보인다면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산의 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개월 동안 행정소송과 심판 기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해 1만 천명의 서명부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이며, 주민 보조참가를 신청해놓은 상태이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시행사 측은 폐기물처리업의 영업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법조항을 근거로 주장을 펼치는 가운데, 사업자 스스로 영업범위 제한을 조건으로 사업을 유치한 경우에 대한 법리적 해석의 차이가 있어 향후 재판 결과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첨부 1. 주민대책위원장 발언요지문>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승소합니다!

법의 준엄함과 정의를 보여줄 재판부를 기대하며 재판부가 우리의 손을 들어줘야될 몇가지 이유를 정리해 봅니다.

첫째

사업자 #스스로가입주계약은물론 매립용량 확대를위한 변경승인과정에서 사업자 #스스로영업구역의범위를 #산업단지내로 # 국한하겠다는 #조치의견서를제출하여변경승인이 이루어진점에 비추어볼때 적합통보처분에대한 신뢰이익을 주장할수 없다.

둘째

이사건의폐기물처리사업은 산단내필요적 의무시설로써 그설치의근거 법률은 폐기물관리법에 특별법적 성격을지닌 산업입지법과 폐기물시설촉진법 이라는 점을 무시하고 특별법의적용대상이아닌 산업단지외 임의 설치 시설로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시 적용되는 폐기물관리법제 257항 단서의영업구역제한에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제를 오해한 독단적해석에 불과한 소송이기에 그렇습니다.

셋째

폐기물관리법제257항이 적용된다하더라도 257항은절대적강행규정이아닌 행정청만을구속하는 상대적,편면적 강행규정 이라는 점에서 편면적 강행규정인 폐기물관리법 제257항의 적용을 사업자 스스로가(첫째란에 내용적힘포기한 이상 이를 이를 번복하는것은 신의칙에 반하는것이며

넷째

사업자가 승인조건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서 이 소송은 처음부터 잘못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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