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칼럼] 다른 전문가들의 자료로 보는 다양한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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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오토밸리산업단지 

 

정말 피할 수 없는 의무시설일까?

서산EST가 산폐장 사업을 시작하려고 서산시와 오토밸리산업단지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시기는 20137월이다.

즉 서산산폐장의 사업시작은 그 시점으로부터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계약시점를 기억하자.

20137월이다이 이전의 방식이나 이 이후의 개선점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고 참고해야하는지의 중요한 시점이다.

요건이 충족하면 전국의 산업단지에는 모두 산폐장이 설치되었을까?

우리 다시 지난해 2017년 여름에 서산시가 홍보대행한 산폐장에 관한 서산시청발행(당시시장 이완섭) 홍보내용을 보자.

본 기자는 그 전단을 입수하여 스캐닝 후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놓았다.

분명히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산폐장 설치는 폐촉법 조항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시설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럼 해당법조항을 다시 제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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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산업단지 등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 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 설치 또는 증설하려는 자(증설의 경우에는 그 증설로 인하여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 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算定)할 때에는 사업장 폐기물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의 양은 제외한다.

2.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1만 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개발설치 또는 증설하려는 자(증설의 경우에는 그 증설로 인하여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1만 톤 이상이 되고 전체 조성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할 때에는 재활용되는 폐기물의 양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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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간 업체에서, 찬성주민에게서, 또한 시청홍보자료에서 서산오토밸리 산업단지는 위에 제시한 폐촉법의 내용에 따라 오토밸리가 50만 제곱미터의 면적에 시청주장으로는 1년에 5.6만 톤의 폐기물이 발생하니 의무적으로 오토밸리에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들어왔다.

법조문을 따르면 두 가지 쟁점이 발생한다.

1. 면적과 함께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에서 1년간 2만 톤의 산업페기물이 발생하는가?

2.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 발생량 추정은 정당했는가?

이 두 가지가 2017년 내내 첨예한 쟁점이었다. 둘 중 하나라도 해당이 안되면 산폐장 설치의 필요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무효인 것이 되어서 산폐장 설치는 중단되어야 한다.

산폐장 건설의 모든 원인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말 의무일까?  다른 곳은 어떨까?

다음의 자료는 2014년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발행한 자료 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의무화기준 설정연구에서 다음을 발췌하였다.

이 자료를 보면 전국에 연간폐기물이 2만톤 이상 발생하고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는 총 28개소인데, 사업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한 산업단지는 11개소로 17개소의 산업단지에는 산폐장이 설치 운영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는 2014 년 자료이다.

서산오토밸리 산업단지의 산폐장 설치 시도시점이 20137월인 걸 기억해보자.

그렇다면 의무적으로 산페장을 설치해야함에도 설치하지 않은 17개소는 중앙정부로부터 무슨 불이익을 받았을까?

지난 기사에서 서산시민은 충북제천산폐장 견학을 다녀왔음을 소개했었다.

제천주민의 의견이 그것이었다.

산폐장 자치단체의 장이나 자치단체가 설치거부하면 국가가 강제할 근거가 없다"

당시 서산시는 전국의 현황을 파악하고 일에 임했을까?

우리 헌법은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면 국가의 존재이유가 흔들리는 것이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국가로부터 처벌을 받아야 비로소 의무다운 의무라 할 수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발표내용을 보자. 

지난해(2017)시청이 전단지에 적시한대로 의무시설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하지 않은 17개소의 산업단지나 산업단지를 가진 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당했을까?

그 지역에 계엄령이라도 선포되었을까?

당시 서산시나 서산시장이 거부했다면 국가가 군대를 보내 강제했을까?

본 기자는 분명히 의무용량이 되는데도 산폐장을 설치하지 않은 공단이 17개임을 자료로써 밝혔다.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 발생량 추정은 정당했는가?

이번에는 업체와 시청이 발표했던 서산시지곡면 무장리에 있는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에서 정말 1년에 5.6만 톤의 산업폐기물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업체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통하여 오토밸리 산단에서는 1년간 약 5.6만 톤의 산업폐기물이 발생할거라고 보고하였다.

물론 발생량 추정은 산업단지의 변화추이를 예상하는 것이지만, 그 추산방식은 2001~2년경에 사용하던 원단위 추정방식이었다.

원단위 추정방식이란 한 공장에 취업하여 일하는 종업원단위를 말하는 것이다.

평균 종업원투입량을 면적대비 추정해버리는 방식 말이다.

그런데 그 추정방식은 낡은 방식이었다.

낡은 방식이라는 서술은 본 기자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KEI(한국환경정책 연구평가원)2015년 초에 발행한 보고서에 나와 있다.

(보고서 내용을 보고자 하는 독자 분은 이메일로 요청하면 발송해 드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국의 현황을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산업폐기물의 재활용기술 수준이 높아졌다. 

버려지는 양이 줄었다는 말이다.

또한 자동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단위면적당 투입되는 종업원 수가 줄어들었다.

그러니 과거 밀집된 형태의 노동조건과 달라진 자동화된 공장에 과거 노동집약적이던 방식을 대입하면 실제 발생량보다 심하면 6,000%이상 과대 산정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제 한국 환경정책연구 평가원의 자료 중 발췌부분을 여기 소개하겠다.

산업폐기물 발생량 추정을 원단위로 하면 최대 6,923.35%나 과대 산정된다고 보고 하고 있다.

2-1 폐촉법 주요 제 개정내용도 눈여겨볼만한 내용이다.

2015년에 면적과 발생량을 함께 고려하여 설치기준을 설정하라고 개정될 것 임을 알리고 있다.

이번에는 산폐장 설치의 근본적 근거인 설치의무규정에 다른 법조항이나 전국의 실정을 조망해보았다.

본 기고 시리즈에 이의 있으신 어떤 시민의 의견도 다 들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

(보고서와 사업계획서는 이메일로 요청하면 발송해 드림)

계속

백다현 객원기자 iloveseosan@hanmail.net

(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원하시는 독자 분은 이메일로 요청하면 발송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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