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매립장 그리고 지정폐기물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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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서 지곡면 무장리에 건설 중인 산업폐기물 매립장(이하 산폐장)에 대해 서산시민들이 왜 반대하는지 몇 가지 쟁점들을 더 알아보자.

지난 호에서는 대기오염에 대한 위험범위 산폐장이 서산시민에게 어떤 위험으로 다가오는가에 집중했다면 이번호에서는 산폐장이 무엇이고 그곳에 매립되는 산업폐기물이 무엇이며 침출수문제와 법적인 문제 등을 다루고자 한다.

산폐장 업자나 찬성주민 등 누구나 의견을 주시면 사양하지 않고 친절하게 다뤄주겠다.

산폐장의 정의. 산업폐기물의 정의를 알아보자

우리나라는 폐기물을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분류한다.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의 구분은 폐기물의 유해성을 기준으로 한다. 즉 일반폐기물은 유해성이 없는 폐기물을 말하며, 지정폐기물은 유해폐기물을 말한다.

유해폐기물을 지정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식성, 인화성, 폭발성, 감염성, 생태독성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했기 때문이다.

지정폐기물이란 용어는 유해폐기물 혹은 악성폐기물등의 표현을 거부감이 덜하도록 중화시킨 표현이다.

사실 대부분 발암물질이거나 흡입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폐기물을 말한다. (홍수열 자원순환연구소장의 지정폐기물 매립장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에서 다소 발췌했다)

가정과 각각의 사업장(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중 가장 유해한 것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물질과 지정폐기물이다.

물론 생활폐기물중에도 위험한 물질은 잇으나 그 비율이 매우 낮고 산폐장에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물질은 그 위험도가 매우 높으면서 취급되는 량도 매우 많다.

산폐장이 위험하다는 건 국가도 알지 않는가?

다시말해 서산시 지곡면 주장리에 건설중인 산폐장에 매립예정인 폐기물은 이른바 국가에서 특별히 위험하다고 지정한 폐기물인 것이다.

지정폐기물은 보관, 포장, 운반단계부터 확실한 밀봉이 이루어져야 하는 위험물질이다. 이 위험물질은 대부분 발암물질인데 이 물질들이 오토밸리 산업단지에 매립될 예정이라니 건강하고 행복하고 싶은 시민 누가 반대하지 않는 주민이 존재할 수 있는가 고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에 건설 중인 산폐장은 132만 루베나 되는 엄청난 용량이다. 이 용량의 거대한 산폐장을 지정폐기물로 매립하여 용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수집해서 매립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니 오염이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확실하게 위협한다고 시민들은 생각하는 것이다.

산업에 의한 취업이나 경제적 혜택을 무시하여 산폐장 건설 필요성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당장 자신들의 건강에 위협이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 서산시는(당시시장 이완섭) 지난해에 대대적으로 산폐장 홍보전단지를 뿌려 업체의 일을 줄여준 바, 다음과 같은 전국산업폐기물을 매립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주장한바가 있다.

오토밸리 산폐장 건설에 대해 서산est는 충남도에는 오토밸리 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만 처리하는 조건으로 승인받은 후 금강청에 신청할 때는 오토밸리 산단 및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 처리로 문구를 살짝 바꾸어 신청하여 승인받았다.

이점이 공사문서 위조냐? 아니냐?’가 국가를 상대로 한 기망행위냐 아니냐는 금번 행정심판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될 전망이다.

영업구역에 관한 정의는 업체로써는 이익에 사활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기사를 보는 시민은 이른바 [인근지역]의 범위를 정의내릴 수 있는가 일일이 묻고 싶다.

전국의 산업폐기물이 들어오는 게 사실인가? , 인근이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그 시청의 주장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본 기자가 알고 알아낸 바를 그대로 시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2017 여름에 시청에 대대적으로 배포한 자료를 스캐닝하여 부분 발췌한 것.

시청의 홍보물에는'이걸 시청이 해야 하는가?'의 의문이 있다. 

시민의 알권리 차원이라면 제대로 된 정보였어야 한다. 서산시 무장리에 위치한 390만 평방미터의 오토밸리 및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만 처리하지 전국의 산업폐기물 반입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승인된 지역 외에서는 반입금지라는 말과 함께 말이다.그럼 산업폐기물 반입에 대한 거리제한(영업구역제한)이 자치단체의 장의 힘으로 가능한 것일까?

이제 그 부분에 관련된 법조항을 제시하겠다.

아래 제시된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법제처 홈페이지서 관련법 전문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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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법 25조의 영업구역 관련조항법제처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D%8F%90%EA%B8%B0%EB%AC%BC%EA%B4%80%EB%A6%AC%EB%B2%95#undefined

25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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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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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을 소개한 이유는 현재 서산 EST가 충남도의 승인사항이 지곡면 무장리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만 처리하는 조건인데 이는 산업페기물에 대한 영업제한구역을 설정할 수 없다는 이의제기로부터 시작되었다.

25조의 7항에서 생활폐기물만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있다고 표현했다면 산업폐기물은 제할 할 수 없다고 해석한 점으로 행정심판의 핵심적인 논의사항이다.

산폐장건설 승인기관은 충남도, 산폐장 영업승인은 금강청

본기자는 201710월 환경부에 전화로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부탁한 바 있고 당시 환경부직원의 답은 승인기관과 업체 간에 영업구역을 정하는 합의가 승인조건에 있으면 유효한 것이다라고 해서 충남도가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만 처리하도록 하는 승인사향은 유효하다고 본 기자는 받아들인 바 있다.

즉 산폐장 건설의 승인기관은 영업구역 제한을 가할 수 있으나, 서산시장은 영업구역을 제한할 법적인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자 서산시청은 2017년 하반기에 위에 대대적으로 배포한 전단을 슬그머니 회수하였다.

본 기자가 확인한 바로는 서산시청은 스스로가 시민에게 알린 오토밸리민 인근지역 3km내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만 처리하는시청의 주장에 대해 확신이 없어서 수차례 금강청과 충남도에 오토밸리 및 인근지역의 조건에서 인근지역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 채근하듯 묻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낸다

그런데 분명 금강청에서 승인한 영업구역은 오토밸리 및 인근지역인데 서산시는 무엇을 근거로 오토밸리 및 인근지역 3km’라고 3km를 붙인 걸까

당시 서산시장이나(이완섭) 시청은 전국의 산업폐기물이 몰려온다'

민들의 합리적인 예상이나 추측을 묵살하기 위해 3km를 인근지역이라고 임의로 또 시장재량으로 묵었음을 홍보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을까?  그러나 오토밸리 및 인근지역 3km이내’ 라는 당시 서산시청의 홍보는 법적인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이에 당시 서산시와 충남도 및 금강청간 오간 공문을 소개한다.

 

 

오토밸리 산폐장 건설에 대한 행정적 절차는 위의 표와 같이 진행되어왔다.

현재는 산폐장 사업의 적정성 취소통보가 내려져(2018419일 금강청)이에 불복한 업체가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소송 중이다.

침출수는 또 어떻게 하고?

이번에는 시민들이 우려하는 또 다른 산폐장의 위험요소인 침출수의 문제를 이야기 해보겠다.

산폐장에서의 또 다른 위험요소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된 매립산업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다.

산폐장이 워낙 대규모다 보니 아무리 방수에 신경 써도 내부에서 기온차로 인하여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이 결로현상에 의한 물방울이 상당한 양이 예상된다. 

이 물방울 등이 매립물질 속으로 유입되면 독극물이 물방울에 포함된 후 아래로 가라앉게 된다이에 산폐장은 바닥에 진흙층을 설치하여 기초토양의 질을 촘촘히 하고, 그 위에 운반차량 이동 등을 위해 콘크리트타설 후 차폐막이 시설 된다.

지난 2편에서 제천산폐장 견학 동영상을 보면 제전에서는 산업폐기물 운반차량이 산폐장 바닥을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차폐막이 쉽게 파손될 수 있음이 암시되어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인데 콘크리트가 17,000여 평 이상 단일체로 타설된다면 지난 몇 년 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경주나 울산등지의 지진파가 전해졌을 경우 콘크리트가 파손되지 않고 단일체를 유지할 수 있는가? 즉 금이나 틈이 생기지 않겠는가의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산폐장의 침출수는 한 방울이라도 산폐장 박으로 유출되면 재난이 발생하며 그 치유에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산폐장에 결로현상에 의한 침출수가 발생하면 그것을 모아서 산폐장 안에서 건조하여 증발 수증기는 에어필터로 정화하고 남은 고체는 매립장에 다시 매립하여야 한다.

1편에서 에어필터의 정상가동여부의 감시가 어려운 이유를 밝힌바 있다. 또한 침출수를 모아서 정상적으로 증발시키는지 여부도 시민이 감시하기 어렵다.

지난해 시민들이 견학했던(서산지킴이단) 제천의 경우 에어돔 붕괴 후 사업자가 나 몰라라 하는 사이 침출수가 산폐장 밖으로 유출되는 장면이 나온다. 제천견학장면에서 바닥이 흰 것은 무너진 에어돔 때문이다

결국 제천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최소한 30여년은 관리해야하며, 이문제로 중앙정부나 국회차원에서 여러차례 논의가 이루어진바가 있다.

사고 나면 결국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할 거 애초부터 이익에 눈먼 업자가 아닌 국가가 관리하면 어떨까? 건설시도부터 당할 민원을 피하기 위해 사적 이익에 눈먼 개인업자에게 이 위험한 독극물 처리를 맡기는 현행방식은 국가관리시스템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서산시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이제 서산오토밸리 산폐장으로 돌아와 침출수걱정을 해보자.

아래 첨부하는 동영상은 올해 초 sbs에서 방송한 [물은 생명이다]라는 프로그램이다.

영상중간에 오토밸리 산폐장 바로 아래에 배수암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산시 지곡면에 건설중인 산폐장 바로아래에 설치된 배수암거, 이 공단에서 배출하는 오폐수의 질이 심상치 않음을 알 수 있다.sbs 방송장면 스크린샷

물은 생명이다 sbs방송 영상

 

이상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에 건설 중인 산폐장에서 침출수가 발생하면 바로아래에 있는 배수암거로 흐를 수 있음을 보였다. 이제 그 침출수가 유출되면 어떤 피해가 올지 알아보자.

첫째 지하수가 오염된다,이 지하수가 오염된 줄 모르고 지하수를 음용하면 사태는 심각해진다.지역주민이 지하수를 음용하거나 식기류나 채소를 씻는 행동을 할 때마다 침출수에 오염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두 번째 문제는 지하수에 스며든 침출수가 얕은 둠벙 등에 용출되면 사태는 재난에 가까워진다그 지점부터 그 하류는 모두 피해를 입게 되는데, 아래 지도에 용출되면 어떤 경로를 거쳐 피해를 주는지 지도에 표시하였다.성연면 해성리와 대호만의 넓은 호수가 우선 오염이 되어 대호만 간척지의 농토는 오염된다.

대호만의 물로 벼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대호만에서 증발로 인하여 농축된 후에 삼길포 앞바다로 흘러가게 된다.

이러한 경로와 피해는 굳이 과학적인 사고가 아니어도 누구나 충분이 예상할 수 있는 문제다.

지난 1,2편의 산폐장에서의 사고로 인한 대기오염과 침출수로 인한 주변오염을 모두 감안하면 서산시민 중 누구도 이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시민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분홍선은 오토밸리 산폐장에서 삼길포까지 지표수의 이동경로이고 녹색표시부분은 대호만의 물로 농사짓는 농토와 삼길포 앞바다를 표시하였다.

계속산폐장 건설에 관한 의견을 가진 누구라도 의견을 주시면 언제든 충분히 다루겠다.

업자, 찬성주민, 공무원, 정치인 누구 던 의견을 주면 다루겠다는 말이다.

백다현 iloveseos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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