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경비작전계 한수산 경장

집회시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과도한 음향송출로 인한 소음피해라고 말할 수 있다. ·사간 갈등이 발생하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 노동가 송출, 확성기 사용 등 과도한 소음으로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도심지역 집회현장은 상가, 학교, 아파트 등이 인접해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소음은 결국 주민과 집회주최자간에 마찰을 빚는 원인이 된다.

집회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자신 또는 단체의입장이나 요구사항을 피력할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한 소음을 허용하는 법은 없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4조에는 집회시위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령에는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인근의 시간대별 소음 기준과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경찰관서장이 소음 유지, 확성기 사용 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보통 일반인이 나누는 일상적 대화는 약 60데시벨, 지하철이나 시끄러운 공장 안은 80~90데시벨 정도이므로 85데시벨을 넘게 되면 불쾌감이 생길 수 있는데, 법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한다면 주민과 주최자 간의 불필요한 마찰은 발생치 않을 것이다.

타인을 배려하지 못한 집회시위는 그로부터 공감받지 못하게 되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주민의 평온권과 충돌하여 외면받게 되는 모습이 그려진다. 공감받는 집회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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