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팀 최인하 경장
금융 기관을 사칭해 대환 대출을 빌미로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부터 자녀를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메신저피싱’까지
편취 수법은 전화, 메신저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전하고, 그 피해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교묘하게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클릭’ 한 번에 많게는 수억 원의 피해를 낳게 하는 ‘스미싱’은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스미싱’이란 문자 메시지(SMS)와 낚시(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으로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을 말하는데, 피해 접수 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스미싱 피해액 통계만 보더라도 2018년엔 2억 3천만원 가량이었지만, 2019 년 4억 1천만 원, 2020년 11억여 원, 2021년엔 약 49억 8500만 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피해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단시간에 피해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피해자들이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교묘한 수법을 이용하기 때문인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스미싱의 유형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
< 스미싱 유형>
△'주소지 오류 등을 이유로 물건이 잘못 배송되었다, 반송 예정이다'는 등의 내용으로 링크가 포함된 택배 기사 사칭 문자
△'[국외발신] 해외 배송 상품 결제 및 발송 예정'이라는 내용과 함께 문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결제를 가장한 문자
△'긴급 생활비 지원사업,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 저소득층 재난 지원금 추가지급'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신청 내용과 함께 링크가 포함된 문자
△'교통 범칙금 납부'를 가장하여 링크를 함께 전송한 문자
위와 같은 문자는 ‘스미싱’을 위한 미끼 문자이니 의심되는 링크는 클릭하지 말아야 하며, 혹시라도 의심되는 url 링크나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하였다면,
**통신사를 통한 모든 소액결제, 콘텐츠 결제 차단신청/ 번호가 도용된 경우라면 ‘번호 도용 차단 서비스’ 부가서비스(무료) 신청
**앱스토어 ‘시티즌 코난’ 설치하여 악성앱 검사 후 확인되는 앱 즉시 삭제
를 먼저 한 후, 금융사 고객센터,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에 연락하여 신고 조치하여야 한다.
스미싱 사기의 경우, 링크를 누를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편취하는 수법이기에, 평소 스미싱 유형을 인지하고 예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