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전담경찰관 제도는 2015년부터 도입되었다. 일선 경찰서마다 배치된 전담경찰관(현재 295)은 범죄 발생 이후 경황이 없는 피해자에게 경제 · 심리적지원, 신변보호, 필요한 정보 등을 유관기관과 협의해 안내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간 범죄피해자 보호기금(2011년 관련법 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범죄 피해자들이 전담경찰관들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필자를 포함한 전국의 피해자 전담 경찰관들은 긴급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고 모두 하소연한다. 관련 예산이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경찰이 아닌 검찰에서 집행되고 있어, 뜻하지 않은 늑장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긴급생계비나 치료비, 장례비, 주거이전비용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업 예산은 검찰 단계에서 모두 지급되고 있고, 지원 여부를 심사하는 검찰의 심의위원회1~2개월에 한번씩 열린다. 피해자 보호 지원일을 하면서 언론에 보도되는 강력사건이 아닌 이상 긴급 하게 위원회가 소집되어 빠르게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실제로 2018년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기관별 규모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총 예산 880억 가운데 경찰이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규모는 피해자 임시숙소지원, 스마트워치 제공, 강력범죄 현장정리 등 총 12억원, 예산 전체의 1.4%에 불과하다. 경찰단계에서 집행했을 때 효과적인 부분들은 예산을 경찰로 이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게 아닌지 깊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

서산경찰은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서산시에도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존재하지만, 경찰의 참여 명시는 제외되어 있고, 범죄 피해자 지원은 범죄예방단체를 통해서만 지원토록 명시되어 있다. 범죄피해자의 신속 지원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경찰과 다양한 지역자원 활용이 용이한 지자체간 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협업체계의 법적인 근거마련 및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충남 기초지자체 중 경찰참여가 명시되어 있는 곳은 서천,금산두 곳이 유일하다.

강력사건의 피해자임에도 지원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검찰의 심의가 늦어지면서 사건발생 3개월~5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받는 안타까운 경우를 옆에서 지켜볼 때가 많다. 피해자들이 두 번 눈물 짓지 않고 현실로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이 하루빨리 조성되기를 바랄 뿐이다.

서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순경 강 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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