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76천 서산시민 여러분

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맹정호 서산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인지, 부춘, 석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최기정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실시 23년이 지났습니다.지방재정의 여러 요소 중 지방예산, 지방세, 세외수입 등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및 활용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는 예전 소극적 보존에 중점을 둔 관리였다면,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매각 또는 임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국유자산과 지방자치단체 재산인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법률에는 아직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지방재산인 공유재산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7조에는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임대료의 120%에 달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르면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도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산시청 서경관 뒤쪽 서산시청 부지 경계로 사용되고 있는 옛 서산읍성 토지가 국유지입니다. 일부는 국토해양부 소관 재산으로 되어있고, 일부는 기획재정부 소관 재산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712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내포지부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토지인 서산시 읍내동 492-7번지 1,036에 대하여 서산시가 무단 점유하였다고 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변상금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무단 점유한 것에 대하여 19백 여 만원을 부과하였고 변상금을 납부한 이후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통보되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국유재산법 제34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 면제규정을 두면서, 면제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후는 국유재산을 매입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공유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 면제를 할 수 있으며, 면제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유재산을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내야하고, 국가에서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산시 읍내동 268전지 일원 예 서산객사 한옥건물이 있는 토지는 시유재산 임에도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에서 부담하는 변상금이나 대부료는 모두 서산시민의 혈세이며, 서산시에서 지역개발이나 주민복지에 소중하게 사용될 예산입니다. 지방분권 강화를 강조하는 시기에 국유재산법은 국가와 지자체를 상하관계로 규정지으며, 지방자치 활성화에 역행하는 규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변상금 부과 철회와, 오히려 동 부지가 조선시대부터 500여 년간 서산관아로 사용되어 왔기에 무상양여 함이 타당하다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불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은 용도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 미사용 유휴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대하여 시에서는 재정수입 증대를 꾀하고, 시민들은 시유재산을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이나 편익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실질적 활용도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시민들의 소득증대와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을 주도록 최선을 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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