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경위 방 준 호

일선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다 보면 종종 사무실로 걸려오는 술 취한 사람들의 신세 한탄 섞인 전화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늦은 시간에 전화해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장난 전화 등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거짓신고야말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최고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거짓신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술 취한 사람의 거짓신고, 상대방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인 거짓신고, 장난 전화 등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민사문제로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거짓신고를 하는 예도 있다.

20135월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은 거짓신고 행위자에 대하여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인 즉결심판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신고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거짓신고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강화된 처벌이 있었음에도,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20163,556, 20174,192, 20187월까지 2,500건으로 여전히 거짓·허위 신고는 많이 접수되고 있다.

거짓·허위 신고로 인해 정작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아울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내 가족과 본인 자신이 스스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거짓신고의 심각성을 고려해 단 한 번의 신고라도 선처하지 않고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one strike out)”를 시행하고 있다.

112 거짓. 허위 신고 또는 장난신고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처분하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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