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증가 및 우수근로복지 제공한 기업 대상…11개 기업 선정

충남도는 고용 증가 및 우수 근로복지를 제공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 내달 2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근로환경개선금(2000만 원) 인증패 수여 공공기관 우선구매 독려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유예(3)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CCC+ 초과하며, 전년 대비 고용률 증가(10%) 또는 신규고용(5명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경제과 등)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서식 등 세부사항은 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기존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했다고용우수기업은 인증제 신청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2010년부터 매년 운영되고 있으며, 98개 기업이 선정된 바 있다.

올해는 총 11개 기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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