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기준 및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확대

서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해 1231일까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연장 운영한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제도를 1차 확대·운영한다고 밝혔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말까지 2차 확대·연장 운영키로 했다.

선정기준 확대내용은 재산기준 118백에서 2억 원, 금융기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상향(기준중위소득 65%에서 150%), 동일상병 재지원 제한기한(2) 폐지, 금융재산 공제항목 추가 신설 등이다.

, 금융재산 기준 5백만 원 이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다른 법령으로 지원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박노수 사회복지과장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운영은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신속히 지원해 위기상황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산시는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로 현재까지 69245천여만 원을 지원해 전년 대비 43%의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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