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장애등록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태안군이 저소득 장애인 진단검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과 재판정을 신청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진단비에 대해 지적정신자폐성 장애는 4만 원, 기타장애는 15천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재판정을 위해 재진단을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최대 10만 원 범위 내에서 검사비를 지원하며, 직권재판정의 경우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진단비와 검사비가 모두 지원된다.

특히, 군은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단순화하고 매월 지원신청을 하지 않은 누락자 명단을 해당 읍면에 제공해,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지원신청은 진단비검사비 영수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찾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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