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주거 및 생활환경이 열악한 계층을 위해 적극 발 벗고 나섰다.

시는 관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발굴하고 찾아가 상향된 주거급여 제도와 변화된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및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등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

주거급여는 소득·재산·주거비 등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차 및 주택개량 등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주거급여 대상자는 2019년 말 기준 2,534가구 3,436명에서 올해 7% 증가한 2,727가구 3,758명으로 약 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2020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5%(4인 기준 약 213만 원)로 확대 적용되어 임차 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는 매월 약 16만 원~3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2019년 대비 21% 인상되어 최대 1,241만 원(7년 주기)까지 지원한다.

서산시 주택과에서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조해 현장을 찾는 등 주거급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통해 살기 좋은 서산시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호 주택과장은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동 이통장 회의를 통해 적극 안내하고 SNS 홍보 등 수급자 발굴을 위해 홍보활동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궁금 사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산시 주택과 주거복지팀(660-213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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