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구급대원이 출동 중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해 구급활동을 방해받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서산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12주취상태의 가해자 A(, 40)가 구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사건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서산소방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장 활동 구급대원 폭력 행위를 예방하고 폭행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조치로 대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추진 중이다.

소방서 관계자는구급대원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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