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재 의원 대표발의 ‘소상공인 지원 개정안’ 본회의 통과
소상공인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정책 참여 확대 기대

충남도 내 소상공인들이 정책에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충남도의회는 25일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장승재 의원(서산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남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도내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2016년 기준 125006개로 전체 사업체 중 87.7%를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 수는 24485, 매출액은 227117억 원에 달하는 등 중요한 경제 주체임에도 그동안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창구는 없었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와 운영 규정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근간이라며 모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긴 어렵겠지만 최소한 정책 수립과 결정 과정에 있어 의견을 낼 수 있는 길은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부터 소상공인기본법이 시행되고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발맞춰 소상공인과 관련한 많은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전국에서 지역경제 뿌리가 가장 단단한 충남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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