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중 하나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 이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의 동참을 얻기 위하여 집회의 자유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사례들을 고려해본다면 집회시위와는 당분간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확연히 안정세를 보이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였다. 개학일이 확정되고, 외출횟수도 점차 늘어나며 생활에 활기가 생겨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 발생 수가 20여명 이상 증가하였다.

코로나19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집단감염에 의한 전파이다. 코로나19는 사람의 접촉 등에 의하여 높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여야 한다. 특히 집회시위의 경우 참가자들 간의 신체접촉이 빈번하며 도로, 광장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염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하여 당분간은 집회시위를 잠시 멈춤을 통해 서로의 백신이 되어 주시기를 희망한다. 국가 재난을 함께 극복하는 데에 동참하는 것이 건강한 집회시위 문화로 나아가는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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