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경비작전계 순경 강상윤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그 규모와 형태가 대형화다양화 되고 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로 민간의 피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19. 09. 14, 사우디아라비아 핵심 석유시설인 사우디 동부 아브카이크 단지와 쿠라이스 유전이 드론 공격을 받아 사우디 전체 산유량의 절반인 하루 570만 베럴의 원유생산 차질을 빚는 사건이 있었다.

2001911일 뉴욕에 위치한 세계무역센터가 항공기 테러로 인해 무너졌다. 이 일로 인해 6천여명의 사상사가 발생했고, 이 사건은 테러범들에게 정치인이나 유명인사만을 대상으로 하던 테러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인식 시켜 주었다.

2013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는 압력밥솥을 이용한 사제폭탄 테러로 3명이 사망하고 260여 명이 다치는 테러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한국은 테러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테러의 대부분은 1983년 미얀마 아웅산 묘지 사건, 1987KAL기 폭파 사건 등 북한은 몇 백개의 테러를 가해왔다.

또한 2015년에는 이슬람계 극단주의 테러집단 IS가 한국을 십자군 동맹국으로 지목한 뒤 한국 국민 20명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한반도에 대한 테러 위협을 가한 바 있으며, 테러 대상으로 한국인 1명이 해당 명단에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아울러 최근 테러양상을 보면 백화점, 지하철역 등 경비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외부의 테러 공격에 취약한 민간시설인 소프트 타깃(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런 테러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로부터 안전한 국가가 아니며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한 곳이라면 테러위험지역이라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동이 수상한 자나 폭발물이 의심되는 가방, 소포 상자, 기타 물건 등을 발견했을 때에는 폭발의심물체 반대 방향으로 대피 후 112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 233항에는 국내 일반테러는 경찰이 주무기관으로서 현장을 지휘 통제하고 관할 경찰서장은 초동조치팀장으로서 대책본부 설치 전까지 현장통제, 긴급구조 등 초동조치 지휘 통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경찰중심의 주기적인 대테러 모의훈련실시, 새로운 테러양상에 따른 대응 매뉴얼 마련 등 신속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국민들도 더 이상 우리나라가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국내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여 누군가 신고해주겠지, 아닐거야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내가 먼저해야지, 혹시 모르니까라는 마음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이자 최고의 방향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해 주었으면 좋겠다.

저작권자 © 서산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