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3월 23일 대산읍의 한 공동주택 앞의 보행자도로 겸 장애인 도로에 자동차를 주차시켜놓은 모습.

일반휠체어던 전동휠체어는 턱이 2cm만넘어도 지나갈 수 없다.

인도와 일반도로 사이에 경계석이 있어서 장애인이 외출할 수 없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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