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의원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우량기업 인센티브 제공

충남도 내 우량기업들의 이탈을 막고 타 시·도 기업의 도내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20일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명선 의원(당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도내 우량기업 또는 도내로 이전할 예정인 기업의 대규모 투자 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도내 소재 기업 또는 도내로 소재지를 옮기는 기업의 투자액이 1000억 원 이상이거나 신규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일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앞으로 도내 15개 시·군 우량기업에 일정부분 지원이 가능해지면 일자리 창출과 재정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도내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타 시·도 기업의 충남 이전 활성화는 물론 기업이 도민과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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