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오는 814일부터 확대 적용되는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과 보고기간 변경 사항에 대하여 시민들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기존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은 스프링클러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다만, 아파트는 5,000이고 11층 이상인 것)이 점검 대상이었으나, 814일부터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로 확대한다.

또한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기존 30일 이내 제출에서 7일 이내 제출하게 함으로써 필요한 조치명령을 신속하게 하도록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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