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해결의 틀을 마련하기 합의했다”
충청남도, 서산시 주민과의 합의안 발표
한석화 위원장 22일째로 단식 농성 풀기로...

충청남도와 서산시가 서산산폐장과 관련해 주민대책위원회와 대화, 신뢰를 바탕으로 공적 해결의 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28일 오후 330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충청남도 김용찬 부지사와 맹정호 서산시장이 도민들의 환경권 보장요구에 대하여 공감하고 책임을 느낀다며 주민들과의 합의안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한 합의안에는 충청남도지사와 서산시장은 서산오토밸리 일반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공공운영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 현재 운영 예정인 폐기물처리시설은 전담팀을 신설하고 철저한 상시 감시를 통해 공공관리와 동일한 효과를 갖도록 하겠다. 그간의 행정처리 사항을 충청남도감사위원회에 감사의뢰하고 이후 준공검사 시 주민 입회하에 검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족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규정에 불비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함께 발굴하여 입법청원 등을 전개해 나가겠다. 등이 담겨있으며 이 4가지 사항 실천을 위해 주민, 전문가, 충남도, 서산시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이와 같은 충남도와 서산시가 합의문을 발표하기 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서산오토밸리 산업단지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97년 산업단지 지정 승인에 의해 폐기물 처리시설 토지이용계획에 반영 되어 20147월에 시행사가 소각처리를 빼고 용량을 312,200에서 1,324,000로 증량해 용량변경 승인신청을 해서 20172월에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아 공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산폐장 조성에 반대하는 산폐장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과 서산시민단체들이 시위와 단식농성을 하는 등 극렬하게 반대 활동을 벌여오다가 2018510, 금강유역환경청이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자인 ()서산이에스티의 폐기물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통보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금강유역환경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산폐장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이 이어지던 중 재판부의 여러 차례 교체 과정을 겪고 재판이 답보상태에 이른 상황이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감사원이 산폐장에 관련 충남도와 서산시를 감사해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조건을 부과한 것은 관계 법령과 비례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위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오토밸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내용을 충남도와 서산시에 통보했다.

그러자, 감사원 통보를 접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해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소송 중에 감사를 벌인 감사원의 감사는 무효다라고 주장했으며 그런 와중에 충남도가 감사원에 재심의 요청을 해 재심의 불필요 이유로 각하처분을 받고 이틀 만에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부가조건을 삭제해 서산시와 폐기물 업체에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주민들은 갑작스런 충남도의 행정처리에 크게 분노해 충청남도청 앞에 농성 천막을 설치하고 한석화 위원장이 단식에 돌입했으며 이와 함께 서산에서 충남도청까지 걷기 등의 활동을 병행했다. 심지어 지난 220일에는 집회시위 도중 민원처리 접수를 이유로 주민들이 단체로 도청진입을 시도하다 주민 3명이 다쳐 응급차에 실려가고 분을 참지 못한 주민들은 모형물을 태우는 등의 충남도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출했었다.

이후 한석화 위원장의 단식이 20일 넘으며 위험수위에 다다르자 충남도와 주민 간 협상에 진전을 이루다가 오늘 협상안을 최종 발표했다.

이날 합의문 발표 후 단식 농성을 이어가던 한석화 위원장은 서산중앙병원으로 이송되어 건강검진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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