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운동연합회, 사유재산권 행사를 위한 사유지 국립공원 구역 해제요구 결의

국립공원운동연합회(회장 윤현돈)가 국립공원으로 묶여있는 사유재산의 재산권을 행사를 위해 국립공원조정협회 발대식을 갖고 국립공원해제결의대회와 함께 임대보전 및 매수를 촉구했다.

16일 한남대학교에서 개최된 국립공원운동연합회 총회 및 국립공원해제 결의대회에서 국립공원 운동연합회는 환경부가 자연공원법 제15조를 근거로 10년마다 공원구역의 재 조정을 실시하는 2020년 제3차 국립공원 조정에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위해 합리적인 공원 해지와 공원지역에 포함되는 사유지의 임대보전 및 매수할 것을 요구했다.

윤현돈 사단법인 국립공원운동연합 회장

이들은 1967년 국립공원을 지정 당시 현지 실정이나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무시한 채 국립공원 경계구역을 잘못 설정했음을 주장하며 많은 사유지가 국립공원으로 편입되는 것은 물론, 국립공원과는 전혀 거리가 먼 논과 밭이 국립공원으로 잘못 지정되어 공원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개인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사유재산 토지를 국립공원에서 완전히 해제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립공원 운동연합회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 않을 경우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밝히고 결의문을 통해 국립공원내의 사유지인 논, , 산 등 주변까지 국립공원해제’, ‘보상적 차원의 국립공원 주민보호법 설치’, ‘자연공원법의 각종 규제와 국립공원총량제를 철폐’, ‘,밭 밀집지역은 주택이 근처에 없더라도 국립공원에서 해제’, ‘해상.해안국립공원 문제해결을 촉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지역주민 소득향상을 위해 국립공원 해제’, ‘국립공원타당성조사 매년 실시 상설화등을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소백산 . 다도해상, 한려해상, 속리산, 태안해안, 월악산, 치악산, 오대산 등의 전국 국립공원 단체가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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