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 태안군의회 제26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태안군의회 제26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12월 13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박용성 부의장, 김종욱, 송낙문, 신경철, 김영인, 전재옥 의원이 참석, 가세로 태안군수, 허재군 태안부군수 등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김기두 의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됐다.

의사보고를 하는 장경희 의회사무과장

장경희 의회사무과장은 의사보고에서 “제264회 태안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의 심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인 의원은 "성립 전 예산 운용지침을 당장 폐기하라!”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1. 지방의회 예산심의,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성립 전 예산 운용지침을 당장 폐기해 주십시오. 1. 지방의회 예산심의, 의결권을 가로막은 꼼수 성립 전 예산 운용지침을 내려보낸 행정안전부장관은 당장 사과하십시오. 1.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정부를 얕잡아 보고 지방행정을 앞세워 지방의회를 무력화시키는 빈껍데기 지방자치를 종식시키고 지방분권을 통한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방정부는 중앙의 지침을 무조건 수행하는 중앙정부의 심부름꾼 역할을 탈피하고 지방정부로서 자립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리고 김기두 의장이 2020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했다.

송낙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산안 심사보고에서 “2020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은 총예산액 595,000,667원이다. 주요 내용으로 일반 491,790,181원 공기업특별 49,164,753원 기타특별 54,045,733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수정가결, 이월사업(계속비·명시)·예비비 등은 군수가 제출한 조서의 내용대로 가결됐다. 또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은 재난관리기금 1,278,568원 주민지원기금 8,641,218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43,712원 통합관리기금 1,712,472원, 태안군정제회기금 2,063,261원 합계 14,039,261원으로 원안가결 됐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2건의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가결한다고 제안하고 이의하는 의원이 없어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제3차 본회를 통과해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최종 확정됐다.

김기두 태안군의회 의장

끝으로 김기두 의장은 제26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폐회사에서 태안군민, 동료의원 그리고 가세로 태안군수를 비롯한 공직자에게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총 19일간 실시된 이번 정례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총 18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했다. 또 제8대 태안군의회는 올해 2번의 정례회와 6번의 임시회를 통해 96일간 총13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186건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하고 두 차례의 현지답사를 통해 관내 주요 사업지 30개소를 방문했다”고 말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우리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11건의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 가세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와 축하를 드린다. 본연의 업무로 바쁜 중에도 자료제출 등 지난 1년간 의회에 적극 협조해 준 공직자와 함께 해준 동료의원님에게 거듭 고맙고 태안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은 태안군과 태안군민 모두에게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한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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