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 교육위원회의 충청남도 교육청 동의안 등 심사

오인철 교육위원회 위원장

교육위원회의 충청남도 교육청 동의안 등 심사가 12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이은복 교육국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위원회 회의실(3층)에서 오인철 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열렸다.

이 날 위원회에서는 오인철 위원장과 당일 한옥동 위원장이 김지철 교육감이 제출한 5건의 동의안 등과 2019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본청), 2020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본청)을 상정하고 심사했다. 위 동의안 등은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학업중단예방 대학연계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고 이중 학업중단예방 대학연계 대안교육 직업위탁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만이 심사 보류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됐다. 여기서는 앞에 이어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 과정을 서술하기로 한다

■ 김지철 교육감이 제출한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구체적 심사 과정이다.

동의안 제안 설명을 하는 이은복 교육국장

1. 이은복 교육국장의 동의안 제안 설명

최근 천안, 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학생이 크게 증가하여 한국어학급 운영, 한국어교육비 지원 등 해당 학생들의 한국어교육 및 학교적응을 위해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속적이 대상학생의 증가와 연중 수시입학 등으로 학교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2019년부터 천안, 아산 지역에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 기관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한국어교육, 한국생활적응 등이 이루어져 학교현장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또한 위탁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교 만족도가 높아 2020 학년에도 해당사업을 지속·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2개월이며 위탁업무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과 학생맞춤형 프로그램 등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원으로 천안과 아산 지역에 소재한 2개 기관을 공모·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검토 보고를 하는 황인명 수석 전문위원

2. 황인명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본 동의안은 최근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학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일선 교육현장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학교에서 교육이 어려운 학생의 빠른 적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교육감이 필요한 경우 다문화가족 지원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교육과정 이수가 어려운 다문화가정에 대한 맞춤형 전문교육을 통하여 공교육 진입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청남도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 제3호 및 같은 조 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동의안은 2020년 재위탁 사업으로 2019년도 동 사업에 대한 운영 성과는 어떠한지와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2019년도 총사업비 3억원 대비 1억원이 감액된 2억원을 편성하여 동의안을 제출하였는데 2019년도와 비교하여 사업추진 방법의 변경이 있었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 황인명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대한 이은복 교육국장의 답변

먼저 2019년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성과와 2020년 동일사업 운영예산이 축소된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2019년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은 천안의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아산의 아산글로벌가족센터 각 1개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였으며 운영현황은 2019년 10월 31일 기준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명, 아산시 아산글로벌가족센터 56명으로 총 76명의 외국인가정 학생이 한국어와 문예이해 교육, 상담, 예체능 교육을 위탁기관에서 집중·이수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실시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위탁학생 87%, 위탁학부모 87%, 원적학교 담임교사 90%가 위탁교육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에도 지속적으로 우수한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20년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축소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2019년 다문화 대안교육기관 운영은 교육장소가 해당 위탁기관으로 학생들이 통학버스를 이용하여 기관으로 찿아가는 수업을 받았으나 아산 지역의 경우 위탁학생이 모두 신창초등학교 소속이며 2020년 2월 신창초등학교에 특별교실 4실이 증축·완료 예정으로 한국어 교육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확보되는 바 위탁교육 장소를 신창초등학교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위탁학생이 원적학교 복귀시 학교생활 적응을 용이하게 하며 급식비, 통학비 등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2020년 예산을 1억원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천안 지역의 경우 위탁학생이 여러 학교로 분산되어 있어 2019년 운영형태와 동일하게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4. 질의, 답변

☞ 김석곤 의원(금산)이 이은복 교육국장에게 질의

▹ 천안의 경우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교육을 하는데 천안시와 교육비를 함께 지원하면서 하는 사업인지와 천안이나 아산 지역에서 한국어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은 또 없습니까.

답변 – 교육비 보조없이 교육청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며 천안, 아산 지역에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23개교를 마찬가지로 교육비 보조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위원회에서 아산의 신창초등학교에 방문하였는데 학교에 교실이 준비되어 직접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므로 다행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한국어 습득에 차이가 있어 교육기간만 채우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수업시간에 교사들의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변 – 담임교사와 이중언어 보조교사가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중언어 보조교사는 예를 들면 베트남에서 온 다문화가정을 이용하여 그들을 보조교사로 활용하고 있으며 중도입국한 학생들이 많아 언어를 습득하는데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2019년 11월 실시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위탁학생 87%, 위탁학부모 87%, 원적학교 담임교사 90%가 만족하고 있다고 하는데 담임교사들은 만족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 언급한 만족도 조사는 본 사업의 교육프로그램의 만족도이고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어교육 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학교로 돌아왔을 때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당일 한옥동 위원장(천안)이 이은복 교육국장에게 질의

▹ 충남 교육청에서 인정한 대안학교가 몇 군데이며 중도입국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대안학교는 어디입니까.

답변 – 3개 학교이며 천안의 꿈드림스 대안학교입니다.

▹ 본 동의안 제8조에 “중도입국한 학생의 한국어교육이나 문화적응 지원을 위해 다문화 위탁형 대안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본 동의안의 교육기관에는 중도입국한 나이가 많은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도입국 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구분하여 그런 학생들은 꿈드림스 대안학교로 위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답변 – 예,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는 홍기후 의원

☞ 홍기후 의원(당진)이 이은복 교육국장에게 질의

▹ 다문화 학생들이 천안이나 아산 이외에도 충남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 예, 매년 10% 정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이 다른 지역의 분포도를 정확히 분석하여 산업단지 등의 중도입국 학생이나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육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답변하는 이은복 교육국장

답변 – 충남 전체는 3.9%인데 청양, 금산은 전체학생 중에 10%, 11%이고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당진은 공단을 중심으로 증가 추세여서 면밀히 지켜 보고 있습니다.

▹ 당진의 신천초등학교의 경우 다문화교육 등에 관하여 대비를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을 요구한 적도 있고 위탁교육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학생들의 변동 추이에 따라 사업을 계획하여야 하는데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다문화 예비학교, 다문화교육 중점학교를 운영하면 개선되리라 생각하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 조철기 의원(아산)이 이은복 교육국장에게 질의

▹ 본 동의안의 보고서의 중도입국 및 다문화가정 학생현황이 2019년 9월과 2019년 4월 1일 기준으로 4월 1일이 더 높게 나타나는데 정확하게 조사된 것인지 의문이 들고 다문화가정 학생현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었다는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습니다. 아산의 둔포초등학교나 관대초등학교의 경우에 동 동의안에 의한 교육이 전혀 미치지 않는다는 학부모의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신창초등학교 위주로 동 동의안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둔포초등학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 둔포 지역에도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지역을 면밀히 살펴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관대초등학교 방문시에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는 교사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산시의 초등학교 중에서 전체학생 대비 다문화가정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 – 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 오인철 위원장(천안)이 이은복 교육국장에게 질의

▹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비가 2019년도에는 2개 기관으로 3억원을 예산 집행하고 2020년에는 2억원으로 감액됐습니다. 2억원의 구체적인 운영비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전종현 미래인재과장의 답변 – 1억원 기준으로 인건비(한국어교육강사비, 문화이해교육비, 체육활동비, 악기교육비 등) 5천 4백만원, 차량유지비 1800만원, 급식비 2000만원, 교구·교재구입비 240만원 등입니다. 위탁을 할 때에는 공모기관 심사를 통해 강사, 학생관리, 통학차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합니다. 최근 11월에 주요성과, 개선과제, 향후 추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기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질의한 내용 중에 정회 시간에 교육청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어 더 이상 논의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5. 간담회

6. 토의

7.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동의안의 심사 과정이고 이번 교육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동의안은 도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간담회, 소속 의원의 질문과 답변, 토의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됐다.

오늘 가결된 동의안은 12월 16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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