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갑순 의원 대표발의...제거활동 및 방제사업 지원근거 등 마련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을 방지하고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한 조례가 서산시에서 제정됐다.

서산시의회는 15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장갑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생태계교란 식물과 동물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생태계교란 식물을 규정한 조례는 전국에 몇 군데 있으나 어류와 포유류 등 동물을 포함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 조례안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현황과 피해실태가 포함된 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시장이 수립하도록 했다.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을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홍보 대책을 마련하고 제거활동과 방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고 있다.

장갑순 의원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개채수가 급격히 늘어나 토종 생태계와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부족했다.”이번 조례 제정으로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산지역에는 돼지풀과 가시박, 베스와 블루길 등 10여종 이상의 생태계교란 생물이 122개 지점에 분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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