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경비작전계 순경 강상윤

최근 통계를 보면 불법 폭력시위는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전체 집회 발생건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꾸준히 늘고 있는 집회시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하는 경찰로써는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불법집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경찰력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집회의 자유 및 집회참가자들, 또한 일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힘쓰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찰력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이 무엇일까?

바로 질서유지선이다.

아직도 질서유지선을 집회참가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선으로 인식하는 시민들이 많을 것이다.하지만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에는집회시위의 장소를 한정하거나 집회시위의 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집회시위의 참가자를 일반인이나 차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 소통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질서유지선을 설정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질서유지선은 집회 참가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선이 아니다.

단지 말 그대로 집회현장 및 참가자와 일반인들을 보호 및 질서 유지를 위한 보호선이자, 평화로운 선진집회시위 문화로 가기위한 표지판이라는 인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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