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운동본부 35,000여명 서명 제출

108일 주민발의를 통한 충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추진운동본부는 8일 충남도에 농민수당조례제정을 위한 충남도민의 서명부를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산포스트의 지난호 농민수당 관련기사]

농민수당 조례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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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농민수당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으며, 충남도의 농민수당에 대한 관심이 각계각층의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다며 2달여의 기간 동안 수임인 1,000여명이 활동하여 35천명의 충남농민들이 청구서에 서명동참 해주었음을 밝혔다.

충남농민과 도민 35천명이 서명 참여했다면서 이들은 충남농정, 나아가 한국농정의 방향을 바꾸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달라는 의미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히면서 충남도청과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농민수당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다짐했다.

 

19세 이상 주민 총수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

비고

합계

내국인

외국인

1,749,889

1,746,197

3,692

17,499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이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조례제정에 필요한 법적인 인원 17,499명을 훨씬 넘긴 35천여명의 주민발의임을 의미한다.

충남도 의회는 이들의 서명이 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인원을 충족했으므로 심의 의결해야한다

이들의 그동안의 활동과정은 다음과 같다.

108일 청구인명부 제출 경과 및 결과 보고

79() : 운동본부 결성

725() : 주민조례 서명운동 시작 공표 기자회견 / 대표청구인 접수

86() : 수임인 대회 및 서명운동 전개

99() : 농민수당 중간보고 및 주민 입법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108() : 35,318명의 청구인 명부 제출.

이들은 향후에도 충남도 농민수당에 대한 선전 및 교육활동과 주민조례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조례안제정을 위한 활동을 할계획이다.

추진운동본부의 조레제정 대표청구인은 정효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의장

문용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충남지역본부 본부장, 서짐미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남도연합() 준비위원장, 이상선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김영호 민중당 충남도당 위원장등 5인이며 주민발의를 통한 충남농민수당 조례제정 추진운동본부 가입단체 현황은 다음과 같다.

(36개단체)

충남 농민의길(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 충남도연합(), 가톨릭농민회 대전교구, 충남친환경농업협회), ()전국쌀생산자협회 충남도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충남본부, 민중당 충남도당,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민족문제연구소충남지부, 보령시민참여연대, 아산시민연대,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산YMCA,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안녹색소비자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천안KYC, 청양시민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천안학부모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홍성문화연대, 홍성YMCA,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한살림 천안아산, 한살림 대전(부여 매장)

이들이 제시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목적)

이 조례는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업인이 기본권을 누리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농업인의 참여) 농업인은 스스로가 공익적 가치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마을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생태계의 보존 및 모든 자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사용·관리하도록 노력한다.

 

6(위원회의 구성)

충청남도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도지사추천 5, 농민단체추천5, 농업분야전문가 3)를 두고 농민수당 지급대상자 지급시기 및 지급액 농민수당에 관한 각종교육 및 홍보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

 

8(지급대상 및 범위)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가운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411)(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의 기준에 해당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300(1천 제곱미터) 이상 농지보유 또는 위탁농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1년 중 법적 90일 이상 농업 종사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 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 수출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9(지급액 및 지급방법)

민수당은 제8조의 지급대상에게 월 20만원의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한다.

도지사는 농민수당을 충청남도의 시·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연도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아래는 조례제정운동본부측이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새로운 질서! 농민수당 제정으로 농정의 방향을 바꾸자!

주민발의를 통한 농민수당 조례제정 청구인 서명을 받는 지난 두 달 동안, 충남 곳곳은 농민수당은 무엇이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무엇이며, 농민으로서 어떠해야 하는지를 묻고 답하는 토론의 장이었다. 지난 수십 년간 한 치도 나아지지 않는 농업과 농촌에 대해 비로소 농민 스스로의 이야기를 쏟아내는 용광로였다.

그 증거로 35,389명이 꾹꾹 눌러 쓴 청구인명부를 오늘 제출한다. 과정과 내용의 엄중함을 짐작한다면 마땅히 도지사가, 도의회 의장이 이 자리에 나와 10여년 만에 충남에서 진행된 주민 발의 조례안과 35,389명의 청구인명부를 직접 수령해야 마땅하다.

지난 수십 년간, 아니, 지역 소멸 위기를 인지한 최근 몇 년 동안에도 농업은 퇴행을 참고 버텨야 하는 산업, 발전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산업이며 농촌은 도시의 모든 문제를 가져다 묻어두는 곳이었다. 말로는 농촌에 돈다발을 쏟아 부었고, 천지개벽할 가치들을 창출해왔다 하지만, 농업 예산은 매년 실질적 감소추세이며, 농촌에 관한 온갖 지표들은 천 길 낭떠러지로 곤두박질하고 있다.

도시가구 소득대비 농가소득 60%, 농촌의 양극화 비율 심화, 식량자급률 26%,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률 5%, 중위 가구 1년 농업 소득 600만원, 그리고 이제는 전국의 모든 농촌이 급격한 소멸위기 지역이라는 것을 천하가 다 알고, 정부나 언론도 모르지 않지만, 아무도 이 방향을 멈추려고 하지 않는다.

농민이 불쌍하다고, 안 됐으니 우릴 좀 도와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농정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성과 중심의 농정에서 농민 중심의 농정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는 농정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농민이 사는 길이다. 농업이 사는 길이다. 농민이 없으면 농업도 없고 식량도 없다.

1. 농민수당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지켜내고 증진시켜야 한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사회적으로 보상하고 이를 실현하는 농민과 농업, 농촌을 지켜야한다는 주장이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것은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농민에 대한 보상으로서, 농촌이 지켜야 되는 가치로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문제는 농업의 근본 문제이다.

2. 농업 규모와 성과가 아닌 농민 개개인을 존중하고 농정 전면에 등장시켜야 한다.

농민수당의 지급대상은 농가가 아닌 농민이어야 한다. 지급대상을 농민으로 정하는 것은 수당으로서 보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농촌 사회에서 개별 농민이 정책과 산업의 주체로 나서는 의미가 있다. 농민이 농촌의 주인으로 비로소 등장하는 것이다. 특히, 농가라는 이름 뒤에서 2선의 자격만 주어졌던 여성과 청년 농민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농촌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것이다. 아울러 농민 규정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농촌 사회의 자정능력과 주인으로서 역할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3. 행정과 의회는 농민수당 주민 발의 과정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도민들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재단하고 심판하는 일만 하지 말고, 보다 창조적인 충남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자. 제한된 예산, 기존의 제도에 대한 핑계는 그만 하자. 전남, 전북의 선례를 넘어서 충남의 농민수당을 만들어 가자. 이를 위해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 대한 즉각적인 면담을 요구한다.

4. 농민수당! 농민이 제안하고 도민이 만든 정책

농민의 절실한 마음을 농민이 아닌 도민들이 함께 표현해 주었다. 지난 두달 동안 충남 곳곳을 누빈 1,000여 명의 수임인들, 35,389명의 청구인들이 여기 있다. 모두들 그냥 우리 일이었다고 하지만, 눈물나게 고맙다. 그 무게를 안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농민수당을 도민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주민발의를 통한 충남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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