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정산절차 엄수치 않는 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 촉구 -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은 29일 제31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보조금 지원 및 집행의 명확한 기준 확립과 정산 절차를 지키지 못하는 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을 촉구했.

김 의원은 객관적 근거에 의해 보조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정산 기간 등을 엄수하지 못할 때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의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에서는 실적자료 심사 후 결과 확정 및 통보·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반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조금 정산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업이 많다.”법적 반납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정산과 반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절한 제재와 함께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회체보조금을 비롯한 민간보조금의 경우, 사업마다 지원 기준이 동일하지 않아 예산낭비와 선심성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문화행사 및 축제성 사업은 자부담 20%인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부담을 하지 않고 있는 사업이 많다, 그에 비해 농업 정책과 관련된 사업은 자부담이 50% 이상인 경우 지원하고 있어 사업 간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단체의 운영비, 사무실 임대료 지원, 소모성 기능보강 사업비(에어컨, 컴퓨터 등)는 보조금이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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